2018 연말정산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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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민주 | 등록일 | 19.01.16 | 조회수 | 1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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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연말정산 시작합니다^^ 제2의 월급이 될지, 세금폭탄이 될지 붙임파일 잘 확인하시고, 25일 오후 5시까지 입력부탁드립니다. 작년과 달라진 세법은 별로 없습니다. 2018년도 연말정산의 변경사항은 다음의 2가지 정도 알아두시고,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1~8쪽 참고바랍니다. * (폐지)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분 폐지(아동수당과 중복) * (신설)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에 한해 도서,공연비 지출분의 30% 공제 1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: 2019.1.15.(화) 예정 (의료비 누락 등으로 인하여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.20.(일) 이후 자료를 나이스에 업로드) 2. 연말정산 입력기간: 2019.1.21.(월) ~ 2019.1.25.(금) 17:00 (이후 시간 교육청에서 입력권한 일괄 회수) 가.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자료 나이스 업로드(근로자 본인) 나. 개인별 소득공제신고서, 의료비지급명세서, 기부금명세서(간소화 자료가 아닌 국방성금 등 별도로 납부한 기부금이 있을 경우 근로자 본인 직접 입력), 연금저축명세서, 월세명세서, 간소화 자료 외 종이영수증 제출 다. 기부금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(PDF) 업로드 후 기부금명세서에 급여 공제 기부금 등(간소화 이외 자료) 등록하도록 함. 3. 입력방법: 붙임 파일 p.27~p.42 참고 4. 기타사항: 추후 변경사항 있을 시 카톡(T지킴이 학교 알림장)으로 안내장 발송해드립니다. 혹시 2019.1.8.(화) 카톡으로 발송해드린 T지킴이 학교 알림장(2018년도 연말정산 안내) 못받으신 분은 행정실로 연락부탁드립니다. ※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직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기본공제 중 당해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합니다. 또한 교직원이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대하여 연말정산담당자의 귀책사유없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」을 발급한 후에는 교직원의 소득공제 누락분, 과다 소득공제 등에 대해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(기간 : 다음해 5.1~5.31)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,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|